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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아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06 16:20 조회수 : 5047

아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로서 선고하도록 하되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차등하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부 취업제한 기간이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한선만 놓고 보면, 기존 아청법보다 중하게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들 역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함께 받게 될 수 있는바, 혹 떼려다 혹 붙인 결과가 아니냐는 내부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위 아청법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본권 최소침해·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특히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아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일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아청법 개정안은 평생 의료업에만 종사해온 의료인에게 있어 최대 30년의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 의료행위 특성상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구별이 쉽지 않는바, 가벼운 범죄만으로도 벌금형 및 취업제한 6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다. 이는 결국 의료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방어진료를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2016. 6. 20. 처음 입법예고한 아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선고형량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 벌금형 선고자는 2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10년 규제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개정안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인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