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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의료형사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견의 중요성 및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16 11:46 조회수 : 4573

의료형사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견의 중요성 및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필자는 201611월 피의자인 의사에게 선임되어 수행하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척추유합수술을 받고 난 후 폐부종(pulmonary edema)이 발생하여 사망한 환자에 관한 사건으로, 유가족은 처음에는 수술한 집도의만을 고소하였다. 그렇지만 집도의에 관한 수사도중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인 것처럼 잘못 감정되어 회신된 감정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유가족이 해당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대하여 수술중 환자관리 및 수혈상의 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 환자 BC병원에서 척추유합수술을 받을 당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 의사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는 수술전 환자B의 기왕력,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및 흉부 X-ray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수술중 환자 B의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압이 낮아지게 되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는 환자 B에게 농축적혈구(PRBC)와 신선동결혈장(FFP) 등을 수혈하였고, 수혈 이후 환자 B의 상태는 안정화되어 수술을 종료하고 마취에서 회복되었다.

 

그런데 환자 B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병실로 이송된 후 수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고, 급성 호흡부전증후군(ARDS)이 의심되어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급성 호흡부전증후군에 관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환자 B가 사망하자 환자의 유가족은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1차 진료기록감정결과 감정의가 수술 전보다 수술 이후 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사실과 수술 후 폐부종의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수혈이 과다하게 시행되었다고 회신하여 이를 근거로 유가족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를 추가로 고소하였다. 이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는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을 맡겼다.

 

필자의 검토결과 단순히 수술 전보다 수술 후 혈색소 수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혈이 과다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마취통증의학과 교과서에 따른 계산식에 따르면 적절하게 수액투여 및 수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에 관한 여러 학술자료를 찾아 제시하며 1차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다른 전문 감정기관으로의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른 전문 감정기관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내 2차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다시 감정회신을 받은 결과, 환자 B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심폐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환자 B에 대한 마취 과정에서 환자 관리 및 수혈 등은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회신되었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따라 검찰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에 대하여, 2차 진료기록감정회신으로 볼 때 1차 진료기록감정결과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며, 잘못 감정된 1차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배척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의료과오사건에 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 등의 판단에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면서도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은 진료기록감정이나 의료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 현출되는데, 잘못된 감정결과나 의견이 수사나 재판에 반영될 경우 올바른 처분이나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임상의학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해 어느 한 임상의학분야의 전문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임상의학분야에 관해서는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회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 의견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의료과오에 관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의학지식을 확인·검토한 후, 현출된 전문가의견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필요시 진료기록 재감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전문적인 변론을 통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