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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1 15:14 조회수 : 4503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치과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주름치료를 하였다. 한편 치과의사 B는 환자의 안면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치과의사들의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적법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은 이들의 이러한 의료행위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7.21. 선고 2013850 판결, 대법원 2016.8.29. 선고 20137796 판결).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결국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로 보여 진다. 이에 대법원은 그 판단기준으로 의료법의 입법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그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기준을 통하여 위 각 사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자의 경우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후자의 경우도 역시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각별히 주의할 것은 위 대법원 판결 모두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하거나 또는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위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 내용은 물론 향후 전개될 대법원 판결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출처 : 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