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에서의 규제과학 적용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최근 소위 ‘심평의학’이라 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처방 등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특정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수가가 해당 의료행위 제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 보건의료분야는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규제는 국민 또는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이상적이지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의 예를 몇가지 살펴보면 규제의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및 규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는 권리 제한·의무 부과의 정도와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 평가 및 합리적 한계(규제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과관계 평가 및 기준 설정 등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규제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과학활동을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 한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고도의 과학적 타당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끊임없이 진료방법이나 의료기술 등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바, 규제내용의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의 규제방법을 따를 경우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제과학의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로 인한 권리 제한·의무 부과의 정도와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 평가 및 합리적 규제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소위 ‘심평의학’의 문제의 경우 개별 환자에 대한 특정 의료행위의 의학적(과학적) 타당성이 의료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수년전부터 표준적인 진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체계에서는 수가기준이 최신 의료지식을 반영하지 못하여 삭감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규제기준의 설정이 과학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규제기준 설정을 위한 규제과학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정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수가가 해당 의료행위 제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 경우 의료수가제도의 목적은 ‘국민에 대한 적정의료의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인데, 제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책정이 적정의료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평가하고 적정 수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규제과학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규제는 과학적 타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가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관한 실태를 확인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에 관하여 규제과학적 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건의료 관련 규제에 규제과학이 적용되어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규제 관련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