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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변호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이 정책에 미칠 영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8 20:55 조회수 : 392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이 정책에 미칠 영향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주문해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현재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기업들과 이에 반발하는 오프라인 안경업소들 간 갈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7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렌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시범업체를 지정해 소비자가 동일한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재구매할 경우 지정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