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시 고려해야 하는 행정처분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10월 원고가 인천 지역에 개설해 운영하는 A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고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해 12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A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원고는 지난 2015년 6월 A병원을 폐업한 후 같은해 11월 인천 다른 지역에 B병원을 개설했다. 그러자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현지조사 후 2022년 7월 원고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이 실효성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고, 반드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거나 유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지난 2015년 6월 A병원을 폐업한 후 같은해 11월 인천 다른 지역에 B병원을 개설했다. 그러자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현지조사 후 2022년 7월 원고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이 실효성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고, 반드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거나 유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부연하면, 공단이 지난 2014년 10월 15일 A병원을 현지확인해 원고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고, 복지부 장관은 그해 12월 A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이후인 지난 2015년 6월 1일 A병원을 폐업한 것을 두고, 관련 복지부 고시(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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