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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변호사] 대로변 병원 앞 주차하다 사고났다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2.05 17:56 조회수 : 1995
대로변 병원 앞 주차하다 사고났다면...

법무법인 세승
이재진 변호사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교통법상 '보도'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2022노2034). 의료계와 상관없어 보이는 판결이지만 그렇지 않다.

병원 앞 보도는 응급 환자의 이동이 잦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보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병원은 차량과 보행자의 혼잡도가 높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의사나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운전자들은 병원 건물 앞 공지에 주차할 때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병원 앞 보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주차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