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통상임금 요건, 병원계 파장 클 듯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다(2024년 12월 19일). 이 판결에 병원계도 주목해야 한다. 예전에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해도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붙으면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 판결로 인해, 소정근로 대가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라면 재직·근무일수 조건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준이 확립됐다.
병원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교대근무, 야간근무, 당직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수당이 다양하고, 특정 시점 재직자만 지급하는 임금 항목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 직원 등 다양한 직종이 공존하면서, ‘소정근로 외 실적이나 조건(환자 만족도 평가 등)’이 붙은 성과급이 운영되는 사례도 흔하다. 이 경우 최소한도 지급이 보장된 항목이라면 그 기본액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만약 병원이 갑작스러운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재직 조건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수당을 폐지하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