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천장서 물이 뚝뚝.... 수리비는 누구 부담?
법무법인 세승
이재진 변호사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어느 날 진료 도중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내 “뚝, 뚝” 떨어지는 물로 진료실 일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놀란 A 원장은 바로 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위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고 보니 3층에 있는 화장실 변기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든 것이었다. 다행히 3층 임차인 B씨는 곧바로 전문 업체를 불러 하루 만에 누수 원인을 찾아냈고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그렇다면 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피해 보상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건물주일까, 아니면 3층 임차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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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