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김선욱 변호사] 병원 넘기다 과태료? 환자 차트가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13 18:40 조회수 : 545
병원 넘기다 과태료? 환차 차트가 문제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필연적으로 폐업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단독 개설을 하다가 동업을 하게 되면  폐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단독 개업 자체는 폐업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양도양수를 통해 새로운 개설자가 다시 개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양수도 과정에서 자주 간과 되지만, 분쟁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 중 하나가 환자 진료기록 승계와 보관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