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환자 퇴원 거부하면 치료비는 모두 병원 몫인가
법무법인 세승 이재진 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의료과실 발생 후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를 모두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의료과실에 따른 후속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로 제한된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진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