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의사면허 재교부제도…‘인치’ 넘어 ‘법치’로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의 운영 방식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공개된 판단 기준이 부족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교부 거부 사유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의 권리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면허 재교부 역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운영돼야 하며, 불투명한 심사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