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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변호사] SNS 의료광고, 보호인가 검열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2.25 09:22 조회수 : 455
SNS 의료광고, 보호인가 검열인가

법무법인 세승 임주영 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SNS 개별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게시 영상과 링크로 연결된 랜딩페이지까지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