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분쟁, ‘민원행정’ 아닌 ‘법치행정’으로 풀어야
법무법인 세승 임주영 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병원 장례식장 분쟁은 ‘민원행정’이 아닌 ‘법치행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구청이 주민 반대와 공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나 추상적인 공익 우려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706
출처: 청년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