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제도와 의사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의사와 성년후견제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와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과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814
출처: 청년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