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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병의원MSO,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3.09 15:07 조회수 : 407
병의원MSO,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병 ·의원 경영지원회사(MSO)와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 ·의원 네트워크 본부(MSO)와 개원의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및 브랜드 사용 계약이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료 매뉴얼의 표준화, 가격 정책 통제, 의약품 구매 제한 등 MSO의 운영 통제가 강한 경우 단순한 컨설팅 계약이 아니라 가맹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의원 네트워크 구조가 의료법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향후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