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상 지분 49%, 과연 안전한가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업체 간 특수관계 거래 규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거래하는 구조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지분을 49% 이하로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으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한 지분율이 아니라 실제 지배관계와 거래 구조 등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지분 규제를 넘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향후 병원과 관련 업체는 거래 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