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전도검사, 어디까지 허용되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청년의사 기고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심전도검사 시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사법상 심전도검사가 원칙적으로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 등의 검사 시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임상병리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를 전적으로 맡길 경우 의료기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