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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변호사] 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7 16:33 조회수 : 945
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시행 후 일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의사들이 이중청구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의사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선고 2021누75742 판결).

비급여 이중청구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를 비급여로도 청구하고 요양급여로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용목적 시술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는데 이에 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급여 이중청구에 대해 의료법은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면허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록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는 의료법위반의 비급여 이중청구에 책임 있는 사정이 인정됐지만 재판진행과정에서 고의가 없는 비급여 이중청구도 의료법 위반의 '거짓 청구'로 보고 면허정지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