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자주하는 질문

진료기록 열람 및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자격정지 15일” 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의무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무기록이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을 나갈 때까지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한 기록지입니다. 의료소송 실무에서는 진료기록이란 용어로도 쓰입니다.

실제로 세부적인 의무기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입니다.

  • - 입퇴원기록지
  • - 퇴원요약지
  • - 응급실기록지, 응급실간호기록지
  • - 경과기록지
  • - 의사지시기록지
  • - 간호기록지
  • - 병력기록지
  • - 수술기록지
  • - 수술요약기록지
  • - 협의진료기록지
  • - 활력징후기록지
  • - 각종 검사결과지 등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여명: 기대여명이라는 것은 태어난 시기와 기대 여명을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향후 몇년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되는 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이 이를 '생명표'라는 명칭으로 통계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그러한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데 어쨌든 기대여명은 여러가지 항목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만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얼마인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해야 할 내용과 피료 시기 및 치료비는 얼마인지를 알아둬야 합니다.

후유증,장애 치료 종결 후에 환자에게 후유증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장애인지 영구적 장애인지, 장애의 비율은 얼마로 남게 될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료 기구 구입비: 치료와 병행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장애가 발생하여 의료 기구나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기간 동안 사용될 의료 기구의 종류와 수명, 단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호비: 장기적인 치료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경우, 개호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개호 내용, 개호내용에 비추어 의료 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성인 남녀의 개호로 족한지 여부 및 개호인은 몇 시간동안 몇 명, 얼마동안 필요한지 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족이 환자를 간호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나머지 개호비의 산정을 빼놓은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간호 역시 노동이며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호비는 빼놓을 수 없는 주된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일실수입의 상살: 환자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정년 또는 가동연한까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를 상실한 경우라면 상실한 비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일실에 대한 퇴직금도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그야말로 그 피해로 인해 당사자와 직계 가족이 입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다른 손해배상 항목은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반면, 위자료는 이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오랜 경험과 판례에 따라 법원이 사고 내용이나 징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액을 어느정도 계량화하고는 있으나, 소송으로 끝까지 다퉈 본 후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참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부분입니다.

의료사고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를 위지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최고는 사망의 경우 8,000만원 정도입니다. 사망 위자료 기준으로 다른 위자료는 추측할 수 있으며, 임오진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입니다.

부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검을 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 2.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립니다.
  •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전문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검사와 가족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합니다.
  • 4.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일 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부검이야말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죽음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은 의료사고를 안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형사소송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5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신체감정, 기록감정, 사실조회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며 청구금액이 일억원 일 경우 45만원 정도의 인지대가 소요되며,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이며 당사자(원고,피고)2인 일때 90,600원입니다. 송달료는 추후 부족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200,000원(예를 들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감정시 400,000원)을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기록감정은 500,000원, 사실조회는 300,000원 가량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