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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이란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민법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 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는 비단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이에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