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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정방법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이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총 손해액을 확정 시켜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라 함은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로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특히 일실수익과 같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로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즉, 일실이익이란 의료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말한다.

가. 일실이익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당사의 월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월 소득의 산정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정도가 매월 금액상 얼마인지를 사고당시의 실제소득(예: 직장인인 경우 급여명세표)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통계소득(예: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위 세 번째의 경우처럼 직장이 없어 실제적으로 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물가월보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무자등의 월소득을 산정하면 2000.1.1.발표 99년 9월 보통인부의 1일조사노임은 금34,360원이고, 적어도 매월22일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월수입은 금755,920원(34,360원x22일)으로 산정됩니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이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전문의인 의사가 신체적인 감정을 하여야 판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으나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의 장해등급표를 편의상 기준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을 30%상실하였고, 피해자의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월 손해액은 1,000,000원x30%=300,000원이 됩니다.
다. 복합장애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
복합장해율 산정방법에 관하여, 장애 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 수치(큰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작은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큰 상실률이 60%, 작은 상실률이 30%라고 한다면 총상실률 = 60+(40x0.3)=72%가 됩니다.
라.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x(1-기여도)]가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애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사고로 경추부염좌상(노동능력상실률 30%),제 4․5 요추추간판탈출증(노동능력상실률20%)의 각 후유장애가 있고 기왕증이 후자의 증상에 대하여 60%의 기여도를 가진 경우, 기왕증이 피해자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친 기여도를 계산하면 1이 기여도가 됩니다.
마.가동개시연령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20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당시부터 수입 상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가동종료연명
보통 정년제가 있는 공무원이나 회사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년이 있는 직종에 있어서 oo세까지라 함은 oo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는 동일, 유사 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일반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만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 중간이자공제방식
장래에 주어야 할 돈을 현시점에서 당겨서 준다면 당겨진 기간만큼 이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10년 후에 750만원을 주어야 할 것을 현재 주게 된다면 과연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현재 시점에서 얼마의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이 10년 후에 750만원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을 지급하는 실제시기와 돈을 지급할 시기 사이에 있는 기간을 중간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중간이자라고 합니다.
현재 지급할 금액(500만원)=10년 후 지급할 금액(750)이 되고 이는 “현재 돈 500만원에 대하여 연5푼의 이자로 10년이 지나면 750만원이 된다.” 혹은 “10년 후에 750만원 줄 것을 현 시점에서 갚는다면 500만원만 갚으면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호프만식은 위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를 단리로 적용한 것이고,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적용한 것입니다. 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지는 것이므로 갚아야 할 사람으로서는 이 방식이 유리하고, 또한 기간이 장기간이 될 수록 유리한 정도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관행상 호프만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20)을 적용합니다.

적극적 손해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라 함은, 목적물 멸실 등 기존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당한 채무가 해당된다.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해당된다.

가. 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 특별진찰료, 특실식대 등으로 지출한 금원이 상당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나 판례는 특실 ․ 특진비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가동,탈착의,배변,배뇨,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일광욕,외출,문화시설 이용,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때에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인 비용과 관련하여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행긴 사태이므로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현재 실무상 지출된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점차 그 금액이 정액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통상200~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인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금액을 기준하여, 예컨대 전체 5,000만원(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시)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위자료 기준 금액×{1-(과실 비율 × 6/10)}]을 신분 관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기왕증이 50%로 인정되는 때를 살펴보면
50,000,000원×{1-(50%×6/10)]=35,000,000원 정도가 위자료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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