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자료실

의료소송의 절차

의료소송의 기간 및 절차상의 특징

의료소송은 입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 시까지 1년 반에서 2년 반까지 소요됩니다. 의료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여 내용이 전문적이고 통상 그 소가가 고액이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각각의 증상에 따라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당해 의료소송의 승패 결과에 따라 그와 동종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송의 제기 여부나 의료진의 진료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즉, 소송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송에 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나아가 의료소송은 양당사자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어 화해나 임의조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소 취하 비율도 낮다. 또한 신체감정, 진료감정, 사실조회 등의 증거절차에서 기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사건이 장기 미제화되는 경향이 있다. 적지 않은 양의 진료기록과 이에 대한 번역문이 제출되고,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절차로서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또는 서증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진료기록이나 공판기록 수사기록 서류가 소송기록에 편철되게 되어 소송기록의 양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현저히 방대하다. 전문가 소송임에도 그 특성에 부합하는 사건 진행의 표준 모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의료소송의 심리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상의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에 따른 진행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제소 시부터 변론준비까지 청구사실원인의 명확한 제시를 요구하는 것보다 법원이 적극적인 소송지휘로 증거의 수집, 보전에 관여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소송은 통상 증거자료의 수집과 쟁점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기일의 공전을 최소화하고 증거의 사전수집, 주장과 쟁점의 정리, 조정 및 화해와 변론을 병행하는 등의 순서에 따라 집중심리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소송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의료소송의 절차

① 소장접수
소를 제기함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며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 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사자 즉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가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청구 취지의 항목과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청구원인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하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청구취지는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1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통상 표현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사안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뿐 아니라 가옥을 명도하라, 철거하라 등의 청구에 관한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청구원인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그 내용 속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② 법원의 소장 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이에 사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예, 2000가합3457 손해배상(의)…(의)는 의료사고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번호가 붙은 소장을 배당 받은 재판장은 소장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인 사건의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것을 수정 또는 보충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장의 내용이 충실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적인 요구사항이 빠지거나 부족하면 심리를 하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소장심사가 끝나면 소장의 부본(법률적으로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복사본 즉, copy 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소송상대방에게 보냅니다(이렇게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즉 피고에게 소송상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다는 의미이고, 이때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이러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이하에서 설명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으면 “의제자백”이 되어 법원은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내용을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장 부본은 등기로 송달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수령권자(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게시판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법원은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⑤ 변론 및 선고
가.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을 통상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변론에서 청구를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후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나. 증거신청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와 피고간의 공격과 방어를 ‘변론’이라 하며, 이러한 변론은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송에서 재판장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활동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절차적으로 증거신청,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라는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증거신청은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진료기록감정신청 또는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 증거결정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증거결정’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사실조회나 진료기록감정 내용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지시가 있다면 신청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증거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채택된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이제 증거조사가 실시됩니다.
라. 증거조사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증거방법으로는
① 신체감정, ② 사실조회, ③ 진료기록감정, ④ 필름감정, ⑤ 증인신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은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위해 시행되며 나머지 증거는 과실입증을 위해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 결정이 되면 이후 법원에 신체감정서나 사실조회 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당황하기 쉬운 증인신문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 채택한 증거조사가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듣는 것(즉 증인신문)이라면 증언을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기일이 되면 우선 증인에게 선서를 시킵니다. 선서의 내용은 진실만을 말하고 위증의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선서 후에는 당해 증인을 신청한 측(즉, 신청한 측의 변호사가 되겠지요)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이를 ‘주신문’이라고 합니다)을 하고, 그 후에 상대방 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이를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을 합니다. 이렇게 쌍방의 신문이 끝나면 판사가 다시 증인에게 질문(이를 ‘보충신문’이라고 합니다)을 하지요. 그리고 의료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인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 변론종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것이지요.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이를 ‘변론 갱신’이라고 합니다.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원고 전부패소, 원고 일부승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분담도 전부승소냐 일부승소냐에 따라 그 비율대로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심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판결문이 양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바. 선고
⑥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⑦ 상고
항소심이 종결된 후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상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체감정신청 실무상 신체감정의 경우 당사자가 감정과목을 지정하고 감정사항을 작성하여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일정한 양식의 감정촉탁서에 위 감정사항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김정을 촉탁한다. 통상 신체감정을 통하여 신체의 상태, 질병의 유무, 진단의 적정성, 치료방법, 그 경과, 후유증 등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전제사실을 확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과실을 밝힐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환자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대체로 재판 초기에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진료기록감정신청 즉 진료기록감정신청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주장하는 의료과실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사고발생병원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의 해당과 교수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다. 진료기록감정에 있어 의사 개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감정인선서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할 부담이 있는 관계로 실무에서는 대학부속병원,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핵심적인 쟁점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개진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한 조서를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에 촉탁하고 공무소 등이 이에 응하여 회보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하는 증거수집절차이다. 통상 대한의사협회나 대학, 연구소,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하게 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