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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변호사] 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0 18:33 조회수 : 823
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법무법인 세승
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

동일한 진료기록감정사항에 대해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결과를 회신한 경우, 법원이 그중 한편을 들려면 감정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4월 27일 나왔다(선고 2022다303216)

의료소송에서 각 감정기관마다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회신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그 중 하나를 그대로 선택해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사안은 이러하다. 이 사건의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고, 유족은 망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해 상이한 두 감정결과가 회신됐다. 

A의료원장은 망인이 '질식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음식물이 흡인됨에 따라 질식했다'는 질식과 급성심근경색증 모두 공동의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반면 B대학병원장은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질식이 심정지 원인일 가능성이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 된다는 것으로 , B대학병원장의 감정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었다. 

1. 2심에서는 감정결과 중 A의료장의 감정결과를 채용해  질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의료장의 감정결과를 선택하기 위해선 서로 모순된 감정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거쳐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 · 파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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