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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변호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가려진 개인정보 2차 활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3 19:17 조회수 : 80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가려진 개인정보 2차 활용

법무법인 세승 
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


논란이 많았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관련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라고 일컫는다. 필자는 지난 기고문(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을 통해 이 법안이 의료법이 아닌 보험업 육성에 관해 규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데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법안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실손보험 청구에서 전송 대상인 보험금 청구 서류에는 가입자인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의료인 등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정보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잠재적으로는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기존 법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적 계약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앱(App)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안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