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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변호사]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예술행위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11 17:17 조회수 : 783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예술행위인가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최근 반영구 눈썹 화장 등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40대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기존의 법리와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2022년 10월 19일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825)

"문신(Tattoo)=의료행위" 라는 근거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1992년 5월 22일 대법원 91도3219판결)

이에 반해 이 사건 재판부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의료행위 정의에 대해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 합헌적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의료법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동안의 관련 판례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진찰 · 치료를 위한 행위'라는 의료 본래 의미를 넘어 확대되지 않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확장해석금지를 위배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문신사들의 직업 수해 및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문신 시술을 원하는 국민의 개성 발현 자유까지 침해하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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