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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변호사]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려도 '정당' 판결, 수술실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18 17:03 조회수 : 746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려도 '정당'판결, 수술실은?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근로자들이 가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월 29일 선고, 2018도1917)

이 사안에서 근로자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하던 중 근로자들이 검은 봉투로 해당 CCTV를가린 행위가 문제됐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