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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보특법위반_무혐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6 17:08 조회수 : 1403
담당변호사 : 김선욱



피의자 : OOO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유사 사건의 불기소 결정례 등을 인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등의 추정 피의사실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사례가 승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승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