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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의료과오소송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5 09:22 조회수 : 693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사실관계 요약

     피고는 oo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대장조영술 검사를 받은 자임

     원고는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방사선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대장조영술 검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함 이에 따라 방사선사는 원고에 대하여 대장조영술 검사를 실시함 방사선사가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고무관을 통하여 공기 및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 에게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함 이에 관하여 자신의 진료실에서 보고받은 피고는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하고 방사선사에게 검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함

      검사후 귀가한 원고는 복통과 배뇨곤란이 발생하여 피고 의원을 재내원하였으나 피고는 

      배뇨술 시행후 귀가조치함 이후에도 원고는 복통 및 배뇨곤란 지속되어 피고 의원 및 다른 병원 내원하였고 직장천공이 확인 되어 수술받음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사선사가 이 사건 대장조영술 과정에서 술기 미숙으로 원고의 직장에 천공을 발생시켰고,피고는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시행중 원고가 통증 및 출혈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내원시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과실과 직장천공간의 인과관계 인정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시사점

      판결문상 당해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 의한 대장조영술 실시를 과실 내지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보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대법원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함(대법원 20OO. 00. 00. 선고 20OO27OOO 판결)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민사의료과오소송에서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과실 내지 과실 추정의 간접사실로 판단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사건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