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나62ooo판결
① 배드민턴 동호회(클럽) 회원인 원고1과 피고는 클럽 회장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됨
② 피고는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상벌위원회는 원고1과 원고2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③ 원고들은 클럽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④ 위 소송에서 피고는 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 등을 촬영하였고, 동 사진들을 원고들이 클럽의 운영을 방해한 증거로 제출함(원고들 승소)
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2. 법적쟁점
○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3. 법원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초상권 침해)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비난 및 공격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동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 되지 않음
○ 대법원 20oo다16ooo 판결
-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함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함
4. 시사점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