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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5 14:23 조회수 : 649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 사건개요

 

망인은 특공대 본부중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

유족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요건 비해당 결정.

 

. 법원의 판단

 

1. 1- 춘천지방법원 201o구합oooo

 

망인은 사망 3개월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대대장 이취임식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점 인정.

기왕증이 없고, 사망 전날도 30분간 운동을 하는 등 체력관리를 함.

망인은 음주나 흡연을 자주 하지 않음.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2. 2심 확정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oooo

 

피고가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다투었으나, 증인신문 등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 유지.

피고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정리

 

1. 업무상 재해 사건과 유사함.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무시간의 과다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제시함.

 

2. 보통 피고 측에서 흡연과 음주를 기저질환에 준하여 인과관계 단절의 요소로 주장을 하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흡연 및 음주가 있었으나 건강상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여도가 낮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과로에 있어 1차적인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보훈청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해당 기간 1주 평균 48.7시간.

 

4. 법원은 위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인정한 예는 드묾.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근무시간이 1주 평균 48.7시간에 불과한바, 이는 기존의 판례에 비교해보면 과로사에 대하여 관대한 판결이라고 보임.

 

5. 기존의 법원 판결의 태도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아닌,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대해서는 과로로 인정하는 것에 매우 엄격함.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또한 망인의 3개월 간 초과근무내용을 보면 대부분 1주당 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여기에 군부대 업무의 특성 및 망인의 근무패턴(형태)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상당히 장기간 1주 당 5시간 이상, 1개월 당 2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는바, 만성 과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대해진 듯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