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개요
① 망인은 특공대 본부중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
② 유족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요건 비해당 결정.
Ⅱ. 법원의 판단
1. 1심 - 춘천지방법원 201o구합oooo
① 망인은 사망 3개월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대대장 이․취임식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점 인정.
② 기왕증이 없고, 사망 전날도 30분간 운동을 하는 등 체력관리를 함.
③ 망인은 음주나 흡연을 자주 하지 않음.
④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2. 2심 확정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o누ooo
① 피고가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다투었으나, 증인신문 등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 유지.
② 피고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Ⅲ. 정리
1. 업무상 재해 사건과 유사함.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무시간의 과다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제시함.
2. 보통 피고 측에서 ‘흡연과 음주’를 기저질환에 준하여 인과관계 단절의 요소로 주장을 하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흡연 및 음주가 있었으나 건강상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여도가 낮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과로에 있어 1차적인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망인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보훈청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해당 기간 1주 평균 48.7시간.
4. 법원은 위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1주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인정한 예는 드묾. →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근무시간이 1주 평균 48.7시간에 불과한바, 이는 기존의 판례에 비교해보면 과로사에 대하여 관대한 판결이라고 보임.
5. 기존의 법원 판결의 태도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아닌,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대해서는 과로로 인정하는 것에 매우 엄격함.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또한 망인의 3개월 간 초과근무내용을 보면 대부분 1주당 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여기에 군부대 업무의 특성 및 망인의 근무패턴(형태)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상당히 장기간 1주 당 5시간 이상, 1개월 당 2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는바, 만성 과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대해진 듯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