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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보조원에게 모욕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9 17:53 조회수 : 553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1.사실관계(공소사실)


○ 피고인은 20xx. x.경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료순서를 조정해 주었음

○ 그러나 앞선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담당의사에게 “피고인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음

○ 피해자는 20xx. x. xx.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이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가 병원 내부메신저로 피고인을 대화상대로 하여 “아, 그때 그분”이라고 언급을 하자, 피고인이 “알아 그 xxx”이라고 답을 하였음

○ 이 대화창을 우연히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음

○ 검찰은 피고인이 “알아 그 xxx”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벌금 30만원으로 처벌해 달라는 약식기소를 함


2.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서 당시 대화자가 피고인과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다는 점, ㉡ 그 대화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는 점, ㉢ 대화상대였던 동료 간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화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사내 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서울중앙지법 20xx. x. xx. 선고 20oo고정4ooo 판결)


3. 시사점

○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그에 대한 전파가능성(특정한 한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병원 관계자들 간에 내부메신저 대화 등을 통한 환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