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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1 11:35 조회수 : 486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후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된 미성년자인 환자임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애 발생에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의사가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


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218925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원고도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의료행위 모습,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