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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사망의 진단을 한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12 14:14 조회수 : 641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사망의 진단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10007 판결]



1. 사건의 경위

 

H의원은 말기 암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며, H의원에서 피고인 A는 의사로, 피고인 B, C, D, E, F(이하 간호사인 피고인들’)은 간호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음(피고인 A 외에는 H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없었음).

피고인 AH의원에서 퇴근, 휴일 등 사유로 근무하지 않을 때 환자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환자의 사망원인을 경과 기록지에 미리 기재해 놓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간호사인 피고인들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한 후 피고인 A가 경과기록지에 미리 기재해놓은 사망원인과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확인한 사망일시 및 장소를 입력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의 유가족에게 피고인 A 이름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음.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간호사인 피고인들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하였음.

 

 

2. 1심 및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3436 판결)의 판단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사회상규에는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함.

 

하지만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사망징후관찰을 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체검안의 보조행위로서 의사가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환자의 사망 징후를 집적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환자의 사망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ㆍ발급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사망의 진단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벌금 각 30만 원 또는 각 100만 원)를 선고하였음.

 

 

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10007 판결

 

대법원은 간호사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의사 등이 하여야 하는 사망의 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