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주요업무사례

[판례연구] 폭행 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변경한 판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18 17:13 조회수 : 496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여유리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변경한 판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13877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1. 서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40여년 만에 판단 기준을 완화·변경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3. 종래의 판례 법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ㆍ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18805 판결 등).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13877 판결


대법원은 본 전합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돼야 하고, 이는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춰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이 토대가 됐다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종래 판례 법리는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18805)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2)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