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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6 16:22 조회수 : 346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 12. 7. 대법원은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하급심에서는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1주간 합산하여,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점,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이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이 동일할 필요가 없는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판단기준을 위와 같이 확립하였습니다.


 

합계

근로시간

12

12

0

12

12

 

 

48

일별

초과근로

시간

4

4

 

4

4

 

 

16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

1주간 일별 초과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해석

1주간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으로, 1주간 초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48-40)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위반이 아님(가산수당 지급 의무 발생과는 별개)

 

 

의료기관과 같은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근로시간 특례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조 특례 규정이 적용되려면, ‘의료기관과 근로자대표간의 서면 합의가 요구됩니다.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근로자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실제 영세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철저히 인지하고 근태관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채무발생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시간과 관련된 형사처벌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형태를 구성해 볼 수 있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관리 기준이 연장근로수당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으로 분리관리가 필요해지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