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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12 17:05 조회수 : 244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207558 판결 손해배상()]

 

 

1. 사건의 경위

 

20197월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는 캐디 100여 명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상사 B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2020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등 캐디들은 손님들에게 수고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의 유족은 피고와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 ‘특고직이라고도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맺는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많다. ,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돼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건설기계 종사자,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3. 1심 및 원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서울고등법원 20232014115)의 판단

 

1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피고에 대해서도 “B가 경기 진행 중 무전으로 A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AB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 글까지 남겼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게시판 글을 삭제한 뒤 A를 카페에서 탈퇴시켰다B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2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 77, 동법 시행령 제67조를 근거하여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A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4.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207558 판결

 

이에 피고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