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 피고인 D는 의료법인 G병원 이사장인 의사이고 피고인 A는 G병원 방사선사임
○ A는 D의 지시에 의해 G병원 초음파실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H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등 6,188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
○ 검찰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여 1심과 2심 모두 의료법 위반이 인정됨
2. 법원의 판단
(방사선사 A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① 구체적 사전 지휘, 감독의 결여
피고인 의사들이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
② 방사선사인 A의 의학적 판단 존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피고인 의사들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방사선사가 작성한 의견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결절’, ‘신장낭종’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방사선사가 병명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 판단을 한 것
③ 이상 부위의 사후 발견 가능성 부존재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의사들이 직접 볼 수 없었고 피고인 의사들이 피고인 방사선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방사선사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한 가능성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