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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방사선사의 복부 초음파 검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05 14:59 조회수 : 170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4도12421 판결
-방사선사의 복부 초음파 검사 -


1. 기초 사실

 

피고인 D는 의료법인 G병원 이사장인 의사이고 피고인 AG병원 방사선사임

 

AD의 지시에 의해 G병원 초음파실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H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등 6,188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

 

검찰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여 1심과 2 모두 의료법 위반이 인정됨

 

 

2. 법원의 판단

 

(방사선사 A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구체적 사전 지휘, 감독의 결여

피고인 의사들이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

 

방사선사인 A의 의학적 판단 존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피고인 의사들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방사선사가 작성한 의견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결절’, ‘신장낭종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방사선사가 병명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 판단을 한 것

 

이상 부위의 사후 발견 가능성 부존재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의사들이 직접 볼 수 없었고 피고인 의사들이 피고인 방사선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방사선사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한 가능성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