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① 배드민턴 동호회(클럽) 회원인 원고1과 피고는 클럽 회장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됨
② 피고는 클럽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상벌위원회는 원고1과 원고2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③ 원고들은 클럽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④ 위 소송에서 피고는 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 등을 촬영하였고, 동 사진들을 원고들이 클럽의 운영을 방해한 증거로 제출함(원고들 승소)
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2. 법적쟁점
○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3. 법원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초상권 침해)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비난 및 공격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동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 되지 않음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함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