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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 해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19 13:20 조회수 : 115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0181 판결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 해태-

1. 쟁 점

 

- 종합검진결과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종합검진결과를 일반우편으로 통보하여 망인이 종합검진 후 2년 이상이 지나 폐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되어 치료 중 사망한 경우.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 기준 및 해태 해당 여부.

 

2. 사건개요

 

2009. 7. 18.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음.

 

2009. 7. 21. CT 검사의 결과지에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망인은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일반우편으로 수령함(반송되지 않았으나, 망인은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2011. 11. 12. 망인은 타내과에서 건강검진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1. 12. 5. 타병원에서 폐암 4 진단을 받았으며, 암 치료를 받던 중 2012. 7. 6. 사망함.

 

3. 법원 판결

 

(검진기관의 의무) 피고 병원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에 정한 통보기한에 상당한 정도의 기한 내에 망인에게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종합검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망인은 종합검진 후 2년 이상이 지나서 폐암 발병 및 4기인 사실을 인지한 점, 피고 병원은 일반우편으로만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적정한 기한 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음.

 

- 피고 병원의 종합검진결과 통보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망인은 폐암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1,200만 원, 아들 300만 원 위자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