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 점
- 종합검진결과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종합검진결과를 일반우편으로 통보하여 망인이 종합검진 후 2년 이상이 지나 폐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되어 치료 중 사망한 경우.
-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 기준 및 해태 해당 여부.
2. 사건개요
- 2009. 7. 18.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음.
- 2009. 7. 21. 폐 CT 검사의 결과지에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망인은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수령함(반송되지 않았으나, 망인은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2011. 11. 12. 망인은 타내과에서 건강검진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1. 12. 5. 타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으며, 암 치료를 받던 중 2012. 7. 6. 사망함.
3. 법원 판결
- (검진기관의 의무) 피고 병원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에 정한 통보기한에 상당한 정도의 기한 내에 망인에게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종합검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망인은 종합검진 후 2년 이상이 지나서 폐암 발병 및 4기인 사실을 인지한 점, 피고 병원은 일반우편으로만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적정한 기한 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음.
- 피고 병원의 종합검진결과 통보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망인은 폐암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처 1,200만 원, 아들 300만 원 위자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