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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메일 : fonto@gangnam.go.kr 연락처 : 010-9033-6939 작성일 : 2015.02.04 16:30 조회수 : 1153

저는 환자의 가족 형수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의원 원장선생님이 세승(현두륜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주셔서  온라인 상담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2014. 6월에 허리디스크수술을 심장에 구멍을 내 심장을 축소하여 앞으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10일간, 그리고 병실로와서 간병인보호를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중에 20일만에 심장에 구멍땜질이 잘못되어 새벽2시에 긴급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으로 부터  사고 발생에 대한 설명은 그럴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듣고 다시 간병인 보호를 받으며 병실에 누워 신변처리를 한달간 하였습니다.

이런 회복단계에서 의료사고로 오래 누워 있다보니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수 없었고  집도한 담당선생님은 오래 누워있어 혈관이 협착되어 신경이 발끝까지 가지 않아  마비가 왔다고 하였으며 , 집도한 선생님의 의견은 재 수술을 하여 협찹된 혈관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려면 전에 수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간질환자 복용약과 우울증약을 먹어야 한다기에 가족전부가 약물 치료방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일 2번씩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9개월이 된 다리 상태는 발가락 5개가 움직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환자가 혼자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목발도 시도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9개월이 되었으니 퇴원을 했다가

재 입원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원을 하게되면 80넘은 노모가 100kg나가는 아들을 수발해야하는 문제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기관까지 교통문제들을 병원측에 건의를 하였더니 병원에서 한달간 치료를 받을 병원을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임을 입증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치료비 부분인에요?수술을 마치고 5백만원 수술비를 지불하였고,

현재까지 약 8백만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납부를 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심평원에서 수가를 받을려면 나갔다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휄체어를 타고 병원 내부만 돌아다니는

상황이며, 저희 가족들은 걸을 때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측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병원상대로 의료사고로 법적대응이 가능한건지 ?---의료 사고당시 진료 카드전부를 요구하였으나 수술 기록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카드를 수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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