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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하면 얼마나.보상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경미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14.06.17 18:59 조회수 : 1439
변호사님들 꼭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할머니 께서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8개월동안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6월 13일 새벽 세시쯤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인해 현재 혼수상태로 그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가족들과 같이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할머니께서는 병실에서 나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웠는지 복도 옆에 있는 난간을 붙잡으셨고 그 때 한번 휘청거리시더니 복도 옆의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튕겨나가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벽에 부딪혀서 뇌출혈이 왔다기 보다 이미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지러워 휘청거리다 그렇게 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병원비와 후에 장례비까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병실에서 일하는 간병인입니다.

이 요양병원은 병실내에 간병인을 두고 환자 6명을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낮과 밤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간병인이 할머니를 잘 확인 했다면 병실에 나가려고 하는 할머니를 잘 부축했을 것이고, 할머니가 벽에 부딪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CCTV상 할머니를 부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간병인은 자는지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두번째, 간호사는 확인의무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간호사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 하여야 하며 만약 의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이 요양병원 병동의 간호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더라도 간병인 등의 간호보조자를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 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졌냐는 점입니다.

 

비록 간호사나 간병인이 할머니께서 머리를 다치는 순간을 포착해서 간병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다친것은 자신의 일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병원에서는 최대한 지배구역내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해 간호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100%는 못막아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간병인과 간호사가 치매를 가진 79세의 환자를 돌보지 못한점,

항상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상주하고 있는 간병인이 잤는지 어딜 갔는지 알수 없는점,

그리고 이 간호보조자들을 잘 지도 감독하지 못한 점을 보아,

 이번 경우는 최선을 다해 환자보호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측에서도 자신들이 뭔가 캥기는게 있는지.. 입원병동비보다 비싼 중환자실 비용을 입원 병동비와 똑같이 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병원이랑 위 글의 주장에 대한 얘기는 못나눠 봤구요

저희 가족측에선 병원비는 물론이고, 할머니께서 후에 돌아가시면 그 장례비까지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병원에 찾아가서 간호부장과 면담을 할 생각인데,,

과연 위의 글의 이유로 간호부장이 보상을 해줄지가 궁금합니다.

보상할수 없다고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인데, 과연 소송해서 입원비와 장례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에서 입원비와 장례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범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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