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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치료)과실 소송 가능한지요

작성자 : 김정수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14.03.14 01:00 조회수 : 1066
2013년 8월 29일 산업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로 강원 강릉시 소재 고려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앗습니다.
계속 되는 통증 호소에 사진찍어보겟냐는 주치의 권유가 있엇고 그러겟다고 하엿으나 다음날 주치의 소견이 무릎에 물이찬것 같다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고 수술 한달여만에 퇴원을 하고 3개월 정도 통원치료(무릎 찜질및 전기치료)를 받았습니다.통원기간중에도 통증은 계속 되엇으며 치료 종결 당시까지도 종결 연장을 원하엿으나 다른 큰병원 가보겟냐는 소견만 듣고 그러겟다고 하였으나 종결일이 2013년 12월21일 이고 다른병원 진료 예약이 2014년 2월경에나 가능하다하여 자비로 검사를 하는수밖에 없다고 종결을 시켯습니다...이후 동통장해라는 장해급수를 받앗구요..움직이는대 무릎통증이 여전하여 일도 못하고 지내다가 2월이 되어 다른병원가서 엠알아이 찍은 결과 이전 수술부위중 절제술외 남겨논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여 재수술 판정 받앗습니다.그리하여 치료 종결 한달 보름여만에 재수술을 하게 되엇구요..이런 저런 따짐덕분인지는 몰라도 운이 좋게 현재 산재 재요양 판정 승인이 나긴 햇으나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로 지급이 안된다는 소리도 잇어서 최초 수술병원 주치의를 만나서 수술결과에 대해 언쟁을 벌엿고 담당의는 수술후 남겨논 부분이 걸려서 찢어진듯하다 환자분 같은 경우가 일년에 한두번 정도 발생한다 ..최대한 남겨 논다고 한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앗고 다른 병원에서 이미 재수술도 받고 왓는대 어찌 하엿으면 좋겟냐는 물음에 저는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겻고 애당초 후유증이 아닌 재발이엇다 처음부터 아픔을 호소 햇을때 사진 이라도 찍어 봣으면 이런 결과가 안생기지 않앗겟느냐...일을 할수 잇는 몸상태도 아닌 상태로 치료 종결 시켜놓고 일을 햇니 안햇니 따지면서 기초 임금책정 해준다는대 이거 원래 받던 대로 받을수 잇게 조치를 취해달라 하엿습니다..덕분에 종결이후 한달 반을 쉬느라 있던 돈도 까먹은 형편입니다..임금 책정부분은 공단에서 하는거니 어쩔수 없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제 과실이 아닌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재요양이 아닌 요양 연장이 되엇더라면 한달 반의 공백기간도 없엇을 뿐더러 근무를 하고 안하고 따질 필요도 없이 원래 받던 대로 휴업급여도 책정되어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엇을텐대 의사도 인정하고 미안하게 됏다고 사과를 하며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할수잇는거면 해주고 아니면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대 병원 과실로 인해서 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는 없는건지요...재발에 관해서 들은것도 없엇으며 재발이라고 하기엔 애당초 통증호소에 의한 처치 과정이 잘못되어 다른부위에 파열을 발견 못한거 아닐까요..현재 최초 수술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후 산재보험 재요양 승인이 떨어져 잇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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