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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합니까.??

작성자 : 억울해요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7.05 00:00 조회수 : 85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척추수술(척추강협착증) 후 퇴원당일 고열발생(39도2부, 진료기록) 하였지만..의사가 알지못하고, 퇴원시킴.
의사의 답변: 퇴원당일 미열이었다고 함. 36~37도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 열이므로 퇴원시켰다고 함.

2) 퇴원 후 고열로 다른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폐렴 및 패혈증 가상진단을 내려 척추수술한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담당의사는 척추수술한 윗부분(수술부위와 다른뼈) 염증에 의한 고름주머니와 그곳에 발생한 동일한 균이 혈액에도 자라고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패혈증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라고 함.
환자가 계속악화되자..
고름주머니와 피에있는 균은 제거되었으며, 단지 간에 이상이 있으니 큰병원으로 이동하라고 하여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함.

이동 후 아산병원 진단 : 패혈증, 폐렴, 간 및 신장 등..몸 전체에 심한 이상. 뇌출혈발생, 혈액응고장애 등등..

척추수술한 의사에게 패혈증 관련하여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수술의사의 답변 : 패혈증까지 안갔다..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만약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면 그렇게 치료하지 않았다는 말을 함.


하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 중재요청을 하였는데..
척추수술을 한 의사의 답변서에는, 패혈증을 확진하였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매한 것은 염증치료나 패혈증 치료나..치료방법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항생제 치료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혈증의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몸 전체에 이상을 초래하는데..

그리고, 위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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