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상담 의뢰하기

간호사의부주의

작성자 : 이영희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7.05 00:00 조회수 : 741
7살된 딸아이가 치료를 받기위해 11시50분응급실에 서 얼굴에 거즈를 붙이는과정에서 가위를 얼굴에대고 태입을 자르다 눈밑1미터부위를0.3cm 잘렸습나. 성형외과에서는 눈으로 자세희보기 전에는 흉터가 잘보이지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합니다.
위사실로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어떦게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