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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에 관해서..

작성자 : 봐주세요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7.05 00:00 조회수 : 82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습니다.
2000년 12월에 제대를 하셨고요..
사건은 2000년 ?달에 배가 아프셔서 근무중에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맹장이라고 진단하고 맹장수술을 하셨습니다.
그후 퇴원을 하셨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3개월이 지나 혈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대를 하시게 됬습니다.
제대를 하시고도 계속 배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종합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니 방광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아펐던 것도 방광암의 시초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방광암 수술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허리쪽으로 전이가 되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합병원에서 방사선을 받으시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는 것이라 한번에 3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옵니다. 이걸 3주에 한번씩 6개월을 받으셔야 하는데 치료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진작의 수도통합병원에서 오진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제대도 안하셨을것이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럴때 수도통합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순 없을까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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