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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신지 30개월정도 됐어요

작성자 : 조성준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29 00:00 조회수 : 759
엄마는 피부병으로 H의원에서 몇년동안 약을 지어다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속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몇번 제산제만 복용하고 참아내셧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동내 내과를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위암 3기말-4기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바오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고 거기서 계속 지찰을 받다가 길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집에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위 절제수술은 늦었다는 의사와 이제라도 해야한다고 하는 의사가 반반이라 우리는 수술을 안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H의원에서 몇년동안 피부병의 독한 약을 처방을 함으로써 위가 상할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의사가 했을테고 또 속이 아프다고 환자가 진술을 했을텐데 담당의사는 환자가 암에 걸린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료분쟁을 의식해서 모른체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적인 책임도 물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도 H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소송을 해봐야 질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일신문에 의료전문로펌이 생겼다는 기사를 보고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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