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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기

작성자 : 임명순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29 00:00 조회수 : 762
5살 딸아이가 다래기로 치료를 받았는 데 흉이 남았습니다.당시 전 아직 어리므로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는 데 의사의권유로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후에 병원을 방문해 흉의 원인을 물었더니,이런 경우는 처음 이라는 말과 보험 혜택을 줄테니,성형을 받으라고 하여,성형외과에서 상담을 했더니,수술후에도 흉이 남는 다고 하더구요.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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