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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작성자 : 병원인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25 00:00 조회수 : 692
의료사고 환자(의식불명)의 조카되는 자가 정당한 대리인인냥
주장하면서 병원과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추정하건데 조카는 맞는것 같고
아들도 구두상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을 병원이 받을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병원이 변호사 아닌 대리인을 지정받아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지요
유효하다면 그 범위는 배상금 협상에 관한 부분까지인가요
아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에 까지 미치는 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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