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LOGIN
|
JOIN
|
SITEMAP
|
CONTACT US
|
ENGLISH
주메뉴
법무법인 소개
법무법인 소개
세승소식
기고문/칼럼
오시는 길
변호사 소개
고문
대표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업무영역
헬스케어 전문 로펌
의료소송
의료기관 자문컨설팅
헬스케어 정책 자문
연구실적
지적재산권
후견제도
주요업무사례
교육/강의
연구실적
법률고문제도
고문변호사제도안내
고문자문기관 리스트
의료관련 자료실
의료소송이란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의료소송의 절차
의사의 과실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 산정방법
법률서식
상담실
상담 의뢰하기
자주하는 질문
HOME
>
상담실
>
상담 의뢰하기
상담실
상담 의뢰하기
자주하는 질문
전화상담
02-3477-2131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mail 상담
swkim@sslaw.kr
상담 의뢰하기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의뢰하기
대리인
작성자 :
병원인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25 00:00
조회수 :
692
의료사고 환자(의식불명)의 조카되는 자가 정당한 대리인인냥
주장하면서 병원과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추정하건데 조카는 맞는것 같고
아들도 구두상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을 병원이 받을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병원이 변호사 아닌 대리인을 지정받아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지요
유효하다면 그 범위는 배상금 협상에 관한 부분까지인가요
아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에 까지 미치는 지요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E-mail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성명, 전화번호, E-mail : 상담요청에 대한 후속 상담 진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② 단,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은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할 경우 원활한 상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정
삭제
목록
답변
1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