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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인해 소송 또는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작성자 : 이지원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27 00:00 조회수 : 939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1년반전에 부산 메리놀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1년 반동안 폐결핵 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같은 진단과 함께.
같이 치료를 받았구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결과 폐결핵은 커녕 폐 디스토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구요.
이제껏 오진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값.
등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이길수 있는지.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두.
그냥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년 반동안 약이 어찌나 독한지 몸도 많이 상했구 그런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담당의사는 과장급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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